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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꿀팁정보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 안내

by 슬기로운 주부생활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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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2023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저처럼 최악의 상태에서 집을 산 저는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대출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출의 조건들도 좋지 않아 거의 이자 폭탄으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의 제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것 같아요. 하루 빨리 저도 특례보금자지론의 혜택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요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을 한다고 해요. 증여취득 취득세의 경우 시가 인정액으로 전용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돼요. 또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경우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해당 시와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ㅋ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 되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면 부동산의 시장이 많이 달라질까요? 여전히 높은 이자율에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2. 취득세와 양도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부터 알려드릴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이 된다고 해요. 

1주택자는 현행 1~3%이구요 지역은 전지역이라 달리지는 건 없습니다. 

2주택자는 현행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마다 조정은 8% 비조정지역은 1~3%역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안으로 1~3% 개편이 된다고 해요. 

3주택자는 현행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마다 조정은 12% 비조정지역은 8%역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안으로 조정은 6% ,비조정은 4% 개편이 된다고 해요. 

4주택 이상 법인은 전지역 12% 에서 정부안으로 6%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 알려드릴께요.

분양권을 1년을 기준으로 미만은 70% 이상은 50% 에서  >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되요. 

주택, 입주권은 1년을 기준으로 미만은 70% 이상은 60% 에서  >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되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해요. 

 

3. 대출이 달라졌어요.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 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했어요.

 

2.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했어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연 4% 금리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예요.

 

3. 생활 안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했어요.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 되었어요. 그래서 생활 안전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 한도 2억원을 없애고, 기존 LTV, DIT 내에서 대출을 관리 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4. 종합 부동산세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되었어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웍원으로 상향 되었어요.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어요. 

 

2. 2주택자 종합 부동산세 중과 배제된다고 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3. 종합 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이 150% 일원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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